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조건 총정리

여러 가지 금전적 문제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비용적인 부분과 조건이 안되어 개인회생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요.

개인회생에 준하는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진행절차가 개인회생보다 훨씬 간편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란?

 

 

채무조정 즉 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90일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자신의 채무가 본인의 재산과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자전액감면, 원금 일부감면, 장기분할 상환의 혜택을 줘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경과한 장기채무자가 신청가능합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 위에 이미지를 보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분이 신청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요. 직업과 소득이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일용직을 일하고 있으신 분들도 일용직을 일하고 있어 변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무리 없이 신청가능하십니다.
  •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다는 것은 법적조치가 이미 진행되었다는 말과 같은데요. 법적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상환을 하지 못하고 현재 정말 돈이 부족하여 채무를 갚지 못한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준의 기간입니다.

 

 

위에 설명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더라도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들이 있는데요.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 이자 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만
  •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10년,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먼저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본인이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이되는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런 이후 각 지역에있는 지부 방문예약을 한 이후 지부에 본인이 예약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 방문이 어렵거나 껄끄러우신 분은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지부방문예약 및 사이버 상담부 상담예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상담 바로가기
  • 지부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없어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지부방문 시 상담 및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 바랍니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상담신청하여 상담받고 자신에게 좋은 제도라 생각되시면 꼭 한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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