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중 신속채무조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채무조정 중 신속채무조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이란?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은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만약 채무상환을 정상이행 중이신데 연체가 예상이 되어 신용점수 하락이 예상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여야 합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 여야 합니다.
  • 만약 연체상대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 해당사항에 해당되시는 채무자는 가능한데요.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최근 6 개원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 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위에 설명한 대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더라고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들이 있는데요.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룰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신속채무조정은 단기연체 정도가 집중되자 않아 (기등록단기연체정도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이 5만 원이라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시 필요한 서류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하여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먼저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본인이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이 되는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런 이후 각 지역에 있는 지부 방문예약을 한 이후 지부에 본인이 예약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 방문이 어렵거나 껄끄러우신 분은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지부방문예약 및 사이버 상담부 상담예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상담 바로가기
  • 지부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없어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지부방문 시 상담 및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 바랍니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상담신청하여 상담받고 자신에게 좋은 제도라 생각되시면 꼭 한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