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조건 방법 기간 정보

7월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이며,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오늘은 제3회 노후 경유차 조기페차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조건

① 차량 사용 본거지 ‘서울시’

②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우선 지원 대상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영향 받는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제출

 조기폐차 선정 방식

제3차 신청이 공고 예산을 초과할 경우
① 우선순위가 같을 시 →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② 제작 일자가 같을 시 → 주행거리가 긴 차량
순으로 선정, 신청자 요청에 따른 변경 불가

지원금 및 신청 방법

 추가 보조금

소상공인 대상

1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기간

~8.16.(금)

온라인 신청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 신청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8.16.(금) 소인분까지 인정

 자세한 내용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다산콜센터

 02-120

 선정 확인

8월 중 문자·카카오톡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발송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
(차량 구매)
4・5등급
경유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만 원
800만 원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그 외
300만 원
800만 원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 원
720만 원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 원
1,600만 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 원
2,400만 원
7,500cc 초과
3,000만 원
7,800만 원
③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4,000만 원
1억 원

지게차, 굴착기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굴착기
16톤 미만
1,650만 원
기본 (폐차)
추가 지원
(차량 구매)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만 원
100%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33톤 이상
7,900만 원
지게차
9톤 미만
1,050만 원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만 원
18톤 이상
1억 2,000만 원

8월 16일까지 얼마남지 않았으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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